내년부터 출산 육아 세금 의료 제도가 크게 바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공포안 내용을 정리했다

1. 출산 육아 청년 지원을 강화한 세제 개편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 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보육비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함께 이뤄진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제외됐던 미술 음악 체육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조기 교육과 돌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청년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청년의 장기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 공제도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와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씩 늘어난다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관련 세제도 개선된다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태가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출산 육아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다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2. 기업 과세 조정과 투자 환경 변화
법인세 제도도 함께 개편된다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맞춰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법인세율이 조정된다
일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퍼센트포인트 인상된다
2억 원 이하 구간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구간
3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모두 인상 대상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사회적기업에 기부한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된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배당소득 과세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14퍼센트에서 30퍼센트 사이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배당성향 확대와 주주 환원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투자 환경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조세특례 관련 제도는 적용 시점이 다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그 외 조세특례는 지출 시점 또는 적금 가입 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세제 변화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투자 계획과 절세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담배 규제와 의료 제도 변화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와 의료 제도도 함께 바뀐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공식 규정된다
기존에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봤다
앞으로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도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광고 제한과 온라인 판매 제한 등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이용자와 판매자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된다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 해소가 목적이다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를 지원한다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한다
계약형은 전문의 대상이다
국가 또는 지방정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 근무한다
이 제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만 대상이다
시행 시점은 내년 12월이다
이번 의료 제도 변화는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지역 의료와 일상 진료 환경에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